회원단체 소식

제8회 문경새재 전국등산대회 규정

작성자 정보

  • 경북연맹 작성 1,647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제1장 개 요


1. 대 회 : 동일한 주최자, 명칭,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를 뜻한다.

2. 경 기 : 단일 경기방식을 말한다.

3. 시 합 : 각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전의 경우 하나의 단체 모두의 시합을 하나의 시합으로 칭한다.

4. 대회본부장 : 대한산악연맹 경상북도연맹 문경시연맹 회장

5. 대회운영위원 : 문경시연맹 임원

6. 심판위원장 : (사)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위원회임원

7. 심 판 위 원 : 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 공인심판 중 당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임명 한자

8. 루 트 세 터 : 루트 설정 책임자와 설치자로 나누며, 설정 책임자는 루트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체력테스트, 산악독도, 응급처치, 운행)

9. 기록 및 촬영 : 대회의 모든 기록을 전산처리하는 자 및 보관 하고자 하는 자료 촬영자

10. 대 회 방 법 : 3인 1조 단체경기

11. 출 전 부 문 :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나이 제한없음) , 장년부(혼성가능),

남자 고등부

* 장년부는 만45세 이상(대회당해년도 대회일 기준)

12. 선수복장:

가. 선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어 출전해야 한다.

-복장문제에 의한 사고발생 시 선수자신이 책임을 진다.

나. 선수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는 대회 번호표를 반드시 대회기간동안 -앞가슴부위에 식별이 가능하게 항상 부착하여야 하며, 번호표는 수정하지 못한다.

두 개가 제공되면 하나는 등에 부착하여 앞, 뒤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배낭을 지는 경우 배낭의 뒤쪽에 부착하여 뒤에서도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3. 대회장소 : 문경시연맹에서 대회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한산악연맹 심판위원장

에게 신청한다. 심판위원장은 관련위원들과 대회장소를 사전에 답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승인하여 선정된다.

14.출전선수배정 : 경기별 출전선수는 주장이 선정하여 출전한다.

대회가 경기별로 병행되어 진행 실시되므로 한선수가 다른 경기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자기 분야 경기가 종료되어도 다른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통제를 위하여 자리를 지킬 것을 심판이 명하였다면 이탈하지 못한다.





제 2 장 매듭법 규정


1. 심판위원장이 경기 시작 직전 추첨에 의하여 매듭법 종류는 결정하며, 대산련 "등산"교재 내에서 추첨한다.

2. 선수는 심판위원장이 선정한 매듭법 중 선수별로 자기가 직접 추첨한 매듭을 맺음.

3. 5,8,10 mm 자일과 테이프 슬링을 사용함.

4. 매듭은 선수 2명이 함께하며 1인당 3종류씩하며 점수는 매듭 1종류 당 1점이며, 팀별 기본 점수를 4점을 부여하여 팀당 10점이 만점이다.



제 3 장 체력 테스트 규정


1. 체력테스트 규정은 등산대회 코스 중 일정구간을 배낭을 메고 체력을 테스트하는 경기로서 클라스별로 구분한다.

* 클라스별 분류: 남․여일반부, 장년부, 남자 고등부

2. 장년부는 만 45세 이상인자로 구성한다.

3. 남자 일반부, 남자 고등부는 3명1조 배낭무게가 30kg 이상이어야 한다.

4. 여자 일반부, 장년부는 3명1조 배낭무게는 24kg 이상이어야 한다.

5. 체력테스트 출발지에 도착하면, 5-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출발지에서 출발시간을 알려 주고 출발시킨다.

6. 점수배점 : (클라스최저시간÷각팀의 소요시간)×20 =

* 소요시간은 초(Sec)로 계산

7. 배낭무게에 대한 감점처리

가. 남자 일반부와 남자 고등부는 30kg이 만점이며, 30kg에서 1kg미만 마다 1점씩 감점 한다.

나. 여자부와 장년부는 24kg이 만점이며, 24kg에서 1kg미만마다 1점씩 감점 한다.

(예: 30kg 이상=만점, 29kg=(-1점), 28kg=(-2점), 27kg=(-3점)......)

8. 체력구간 거리는 2km(±0.5km)로 한다.

9. 도착시간은 최종선수가 도착선을 통과한 시간으로 한다.



 

제4장 이론시험 규정


1. 출전 팀 전원이 시험에 응한다.

2. 시험문항은 20문항이며, 1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한다.

3. 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단, 2문항은 문경시 관련 문제)

4. 이론시험은 20분간이며, 시험을 빨리 종료한 사람도 20분 동안은 자리를 뜨지못한다.

5. 3명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이론 평가점수로 인정한다.

6. 부정행위가 있을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점수는 0으로 한다.

7. 시험지를 받는 즉시 자켓 번호, 소속 산악회, 이름을 기입한다.

8 . 평가점수 평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 째 자리까지로 한다.

9. 이론시험 출제범위는 대회 10일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5 장 응급처치 규정


1. 응급처치 평가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한다.

2. 대회전에 위원장이 해당분야 공인심판,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

3. 평가방법 : 실기평가 또는 필기평가로 구분한다.

-응급처치 출제 범위 내에서 책임심판이 선정한 실기문제 또는 필기 문제를

참가선수 2명(환자 1명, 처치 1명)이 실시한다.

4. 평가범위는 대한산악연맹에서 배포한 자료(심판강습회, 등산교재 등)에서 실시한다.

단, 출제범위를 게시한 경우는 게시물에서 실기와 필기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5. 총 배점은 10점이며, 기본점수 3점과 문제해결 점수 7점으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운행 규정


1. 운행심판에 의해 운행계획서 및 운행 중 사고유무, 낙오자, 규정된 시간준수에 따라 평가 한다.

2. 운행 구간에서 산악독도경기를 병행 실시한다.

3. 운행소요시간은 심판위원장이 당일 발표하며, 경기시간은 운행 출발에서부터 산행 종료 시점이며, 각 POST별(산악활동에 필요한 독도문제를 평가) 경기관련 지체 소요시간을 포함한다.

* 운행종료시간: 마지막 선수가 종료지점 통과시간

1) 운행 시간(경기당일 발표)내에 완주는 만점으로 한다.

2) 운행 시간 초과 1분당 1점 감점한다.

(예: 1초~60초 초과 시1점 감점, 61~120초 초과 시 2점 감점)

4. 운행 중 사고 및 기타의 사유로 운행 포기시 점수배정과는 관계없이 총점에서 10점의 감점을 한다.




제 7 장 산악독도 규정

1. 나침반 사용법, 지도의 정치법, 전후방 교차법 등의 실기기능을 평가한다.

2. 산악독도는 등산대회 개최지의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답사 후 경기장을 확보 한다.

3. 경기는 운행 중 대회 코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산악지형 및

대회여건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대회코스를 벗어나 실시할 수도 있다.

4. 경기대회 장소에서 통신기기 사용은 심판 및 경기운영위원에 한하여 사용해야하며, 출전팀 및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통신기기를 사용 시 즉시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5.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국립지리정보원이 발행한 1:25,000 지형도를 대회조건에 맞게 편집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산악독도의 실기문제 점수는 포스트 별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도 이내는 만점 ±2도 이상은 1도 당 0.5점씩 감점한다.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 출제문항에 따라 점수 기준표점은 달라질 수 있다)

7. 각 포스트의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

8. 포스트별 실기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5문항을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자북선 긋기

1)자북선에 대한 이해정도 점검으로 대회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2)제시하는 도자각의 ‘분‘ 이하는 생략한다.

3)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실시할 수도 있다.

나. 도상 방위각 측정

1)지도상에 제시된 A-지점과 B-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

2)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다. 현장 방위각 측정

1) 포스트에서 포스트 책임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 점검.

2) 측정 방위각을 답지에 기록.

라. 자기위치 판정능력 및 등고선 이해능력

1)전·후방 교차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

2)선수가 활용한 특징 물과 자기 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

3)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2mm 이내는 만점, 2mm 이상 벗어나면 1mm당 1점씩 감점한다.

마. 진행방위각 측정 및 기타

1)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2)진행방위각은 ±4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 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3)기타 기호의 이해 등

9. 답안지 및 점수관리

가.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나.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중에서 최대로 틀린 것을 마감점수로 적용한다.

다.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담당심판에게 답안지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 답안지가 훼손되어 정확한 판독이 불가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총 배점은 20점이며, 기본점수 6점과 실기 능력점검 14점으로 평가한다.



제 8 장 장비 규정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