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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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산악연맹에 회원단체 가맹시 아래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시·군연맹 설치 및 가맹


1.가맹신청서

2.조직 현황

3.임원 현황

4.산악회 현황

5.단체 회칙(규약, 규정)

6.창립총회 관련 서류 일체(회의록, 서명록, 사진, 연대서명서)


※ 관련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산악회 가맹


1.가맹신청서

2.조직 현황

3.활동연혁

4.회원명부

5.회칙

6.서약서


※ 관련서류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문의

 

자세한 가맹 문의는 경상북도산악연맹 사무국(☏054-273-884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산악연맹 규약


제2장[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의2(회원단체)

①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시.군연맹 및 도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 및 협회, 이하 같다) 소속으로 나뉜다.

② 본 연맹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승인으로 소속 시.군에 지부(이하 ‘시.군연맹’이라 한다)와 도규모연맹체를 둔다.

③ 기타 본 연맹 회원단체는 본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성인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악회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단체와 대한체육회 팀등록 및 선수등록을 신청한 소속등록팀으로 한다.

제5조의3(회원단체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재정지원 요청

② 회원단체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의 규약 및 제반규정, 기타 지시사하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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