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맹)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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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연맹 작성 1,4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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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연맹에서는「2011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시․ 도 연맹 회장님과 구조협회 회장님께서는 중앙연맹 정관 제20조 ①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라. 참석대의원양식”을 참고하시어 2011년 1월 5일(수)까지 중앙연맹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중앙연맹 임원을 겸하시거나(제14조 ⑤항)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회장님께서는 제20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부회장 중 대리인을 서면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총회에서는 감사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4조 ③항에 의거하여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4. 중앙연맹 임원께서는 동 총회에 꼭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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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회 의 명 : 2011년도 정기총회
나.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오후 4시
다.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리베라호텔 14층 다이아몬드홀(T. 042-823-2111)
라. 참석대의원양식
소속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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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신년하례식이 같은 날 오후 6시, 동 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됩니다.
** 중앙연맹 정관 제12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중앙연맹 정관 제14조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 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 중앙연맹 정관 제20조:
① 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연맹의 장
2. 전국규모연맹체(협회)의 장
② 시·도연맹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협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연맹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에 본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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