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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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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경북산악연맹 규약(2019.03.13. 개정)

 

 

26(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기초자치단체의원

 

7. 사회적 물의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다만연맹의 필요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 임원으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 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경상북도산악연맹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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