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작성자 정보
- 경북연맹 작성 904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관련 : 대한산악연맹-218호(2018.02.28),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46호(2018.1.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1(2018.2.7.),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531(2018.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2018년 3월부터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에 적용되므로 각 시·군연맹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ㅇ 적용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ㅇ 적용시기: 2018. 3. 1. ~
ㅇ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ㅇ 주요 변경내용
구분 |
(기존) 2017학년도 |
(변경) 2018학년도 |
주요내용 |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
* 초등학교 1~3학년은 학교장확인서 양식 중 최저학력제를 미 기재하여 제출
초4~고3학년은 학교장확인서 양식에 최저학력제를 기재하여 제출.
□ 협조 요청사항
ㅇ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학교장 확인서(붙임 참조)’필수 제출서류로 적용
붙임 1.대한산악연맹 문서 1부.
2. 교육부 문서 1부.
3. 문화체육관광부 문서 1부.
4. 대한체육회 문서 1부.
5. 학교장확인서 양식 1부. 끝.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