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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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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연맹 작성 1,9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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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동계 적설기 산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산악단체들의

안전한 훈련과 한라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기준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군연맹에서는 한라산 동계등반을 계획중인 가맹단체들이

아래의 허용 기준을 꼭 숙지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1) 허용기간 : 2014. 12. 1. 2015. 2. 28.

, 훈련장소 현장 적설량이 20이상인 경우

2) 허용대상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산악안전대

3) 훈련허용장소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적설기 산악훈련 신청시(별지1) 각 지역 가맹단체장(대한산악연맹 또는 한국산악회 산하 시도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반드시 등산 7일전 원본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산악훈련 세부 훈련계획서를 첨부하고, 입산 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5) 훈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훈련기간장소 및 일정표

훈련참가자 및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포함)

6) 훈련허용요건

입산목적이 실질적인 적설적응 훈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친목도모나 기념등반 등의 경우는 불허)

훈련장소의 적설상태가 훈련에 적합하고 토양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훈련장 주변 적설량이 최소한 20Cm이상

훈련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7) 훈련취소 및 변경

허가 후 적설량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훈련허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대설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용진각 및 삼각봉 주변에 폭설로 인한 눈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하산조치 및 입산 제한 조치

단속직원이 현장점검결과 지정된 훈련장소를 벗어나서 훈련하거나 훈련 시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하산조치 및 과태료부과

8) 입산 시 유의사항

입산 전 허용여부와 적설상태 등 훈련가능 여부 확인

훈련허용 통보서를 지참하고 입산 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고 단 입산하산코스는 관음사코스 및 성판악코스만 허용

16시 전에 베이스캠프 설치장소까지 도착 가능토록 입산

훈련계획서에 의한 훈련참가자 외 입산허용 금지

주차료는 일 단위 해당 금액, 야영장이용료는 사용일수 해당 금액을 입산 시 일시 불로 지불

9) 훈련 시 유의사항

베이스캠프는 관음사야영장 및 용진각 일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박 등 특수훈련을 위한 캠프지 이동시에는

입산시 스키 및 설매 장비는 반입금지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훈련 중 눈이 녹았을 때에는

즉시 철수하거나 등산로 내에서의 보행훈련으로 제한

고사목을 이용한 취사나 모닥불 피우기 금지

하산 시 장소정리 및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갈 것

용진각 베이스캠프장소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이동식 화학 화장실 변기(20)를 반드시 준비하여 훈련

위 사항을 위반할시 훈련취소 및 2년간 훈련불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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